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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41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하나요?
◎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는 수급자의 적정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단에서 제공하는 계획서입니다. 담당 직원이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희망급여, 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 지지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급합니다.◎ 수급자는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 작성된 급여종류 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
공지
40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종류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 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급여종류 내에서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시설급여’가 기재된 수급권자는 시설급여 또는 재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급여를 받는 중에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장기요
공지
39
5등급인데 시설에 입소할 수 있나요?
◎ 3~5등급자 중 아래와 같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급자 시설입소 요건 및 사유 : 아래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고, 의사소견서(일반 또는
공지
38
의사소견서는 왜 필요한가요?
◎ 의사소견서는 요양필요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정조사 결과에 의학적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등급판정에 대한 정확성·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기관은 '의료법'상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한정하고 있으며
공지
37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은 무엇이며 유효기간이 끝나도 갱신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유효기간이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간으로 보통은 2년입니다. -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1등급의 경우 4년 -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전된 2~4등급의 경우 3년 -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5등급
공지
36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최소 1년 6개월부터 최대 4년 6개월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수급자로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갱신신청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합니다. ◎ 갱신신청은 유효
공지
35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며칠 내에 처리되나요?
◎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 다만, 신청인이 의사소견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나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지
34
외국인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도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지
33
건강보험과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분들은 장기요양보험에도 자동가입이 됩니다
공지
32
등급 외로 판정되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등급 외(A, B, C 등급)으로 판정 될 시에는 거동이 가능하시고 인지능력도 크게 떨어지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입소가 어려우시며, 장기요양서비스 중 지역에서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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