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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절차
  • 01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
  • 0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 ▶▶
  • 03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송부
    (舊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급판정위원회
  • ▶▶
  • 0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 절차
등급판정기준
급여해당서비스 내용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6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 96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 ~ 75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 60점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시 행령 제2조에 따른 조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 45점 ~ 51점
입소신청 및 입소 진행과정
01
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1~5등급)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신 어르신(등급 외)
02
입소신청
입소신청서 작성
방문 전화로 입소신청가능
03
입소서류
① 장기요양 급여 계약서
② 장기요양 인정서
③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舊 표준장기이용계획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신분증(어르신,보호자)
⑥ 주민등록등본 (어르신,보호자)
⑦ 건강검진(B형간염, 결핵포함)
⑧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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