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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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기요양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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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위원회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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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송부
(舊 표준장기이용계획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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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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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등급판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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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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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해당서비스 내용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95점 이상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75점 이상 ~ 95점 미만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60점 이상 ~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51점 이상 ~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45점 이상 ~ 51점 미만
- 입소신청 및 입소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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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소대상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1~5등급)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신 어르신 (등급 외) 02
입소신청입소신청서 작성 방문 전화로 입소 신청 가능 03
입소서류① 장기요양 급여 계약서 ② 장기요양인정서 ③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舊 표준장기이용계획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신분증 (어르신,보호자) ⑥ 주민등록등본 (어르신,보호자) ⑦ 건강검진 (B형간염, 결핵포함) ⑧ 처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