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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대상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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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장기요양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의 국민 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이 정한 판정 기준에 따라 판정 받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등급을 판정할 때는 노인의 수발자의 유무나 경제적 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고,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 으로 판정됩니다.
단, 지팡이 등 보장구에 의지하여 간단한 집안 살림, 이웃집에 혼자 거동하여 가실 수 있는 정도의 생활이 가능하신 분은 등급판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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