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주하는 질문

제목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첨부파일0
내용

장기요양대상자는 65 이상의 노인, 65 미만의 국민  치매뇌혈관성 질환파킨슨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대통령이 정한 판정 기준에 따라 판정 받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등급을 판정할 때는 노인의 수발자의 유무나 경제적 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고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 으로 판정됩니다.


지팡이  보장구에 의지하여 간단한 집안 살림이웃집에 혼자 거동하여 가실  있는 정도의 생활이 가능하신 분은 등급판정을 받으실  없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