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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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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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최소 1년 6개월부터 최대
4년 6개월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수급자로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갱신신청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합니다.
◎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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