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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은 무엇이며 유효기간이 끝나도 갱신신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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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
◎ 유효기간이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간으로 보통은 2년입니다.
-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1등급의 경우 4년
-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전된 2~4등급의 경우 3년
-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개정('20.07.14)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다시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이후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까지 30일 미만이
남은 경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는 것은 갱신신청으로 볼 수 없고,
다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새롭게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다시 유효기간이 시작되므로 그 사이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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