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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인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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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거주지 관할  또는  주민센터에 입소 이용신청을 하고.  입소 결정하신 해당 요양원에 입소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입소 당일자로 입소하실 요양원으로 주소지 이전이 되어야 하며신청  신분증과 도장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어르신 및 보호자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여 시군구청에 가서 입소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된 등본,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등의 서류를 해당 요양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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