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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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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급자(본인)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시설급여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감경대상자의 경우 12%, 8%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차액  장기요양급여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의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별도로 장기요양서비스  발생하는 비급여 사항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비급여 사항 >

1. 식사재료비

2. 상급 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 2인실 이용하는 경우 상급 병실요금 발생

3. ·미용비

4.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ex. 약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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