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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산정방법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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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시설급여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의 20% 본인이 부담하나,

의료대상,감경수급자는 12% 또는 8%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받으실  있습니다

 비급여항목과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해당연도의 시설장기요양비용은 홈페이지 상단의 입소비용안내에 자세히 안내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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