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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어떻게 환급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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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장기요양인정 재신청이거나 등급변경신청 등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전액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환급 받을 수 있음.


- 장기요양인정 재신청으로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나 등급변경 신청을 하여 등급이 변경된 경우

- 최초로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거나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한 경우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환임이 확인되어야 청구가능)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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