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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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어떻게 환급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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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장기요양인정 재신청이거나 등급변경신청 등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전액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환급 받을 수 있음.
- 장기요양인정 재신청으로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나 등급변경 신청을 하여 등급이 변경된 경우
- 최초로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거나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한 경우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환임이 확인되어야 청구가능)
◎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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