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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처와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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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지사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The 건강보험))으로 가능하며
또한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신청행위를 직접 할 수 없을 때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로 신청가능 합니다.
참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 민원상담실 / 민원상담사례(FAQ) 참고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1.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별지 제1호의 2서식) + 의사소견서(별지 제2호서식)
- 의사소견서는 신청시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레 대하여 발급을 의뢰합니다.
2.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별지 제1호의 2서식) + 의사소견서(별지 제2호서식)
-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
3. 대리인 관련 서류
- 신청인 본인의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공무원 신분증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지인인 경우 : 대리인 지정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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